블록체인 정책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3개월 유예' 법안 나와

정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7 14:19

수정 2021.07.27 14:19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이 달 내 개정안 발의"
"실명계좌 발급 소극적..다수 거래소 폐업 예상"
"3개월 유예..거래소-은행-당국 충분한 논의해야"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명희 의원실 제공/사진=fnDB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명희 의원실 제공/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위 신고 마감 시한을 3개월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상당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오는 9월 24일 정부 신고 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자는 것이다.

27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고기한은 9월 24일에서 12월 24일로 변경된다.


조명희 의원은 "시중은행은 자금세탁 등 범죄연루 위험부담으로 인해 가상자산 사업자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하는 데 소극적"이라며 "사업자들이 법정신고기한 내 실명확인 계정을 확보하지 못하면 상당수 폐업이 불가피하고 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조명희 의원은 현재 개정안의 취지를 당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에게 전달하고 공동발의에 나설 의원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아 이 달 안에는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발의한 개정안"이라며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해 사업자들이 실명확인 계좌 발급에 대해 시중은행과 금융 규제 당국과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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