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마감 연기 법'에..與 "불확실성 키울 것"

정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8 11:55

수정 2021.07.28 11:55

(상보)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특금법 개정 시한 3개월 연장"
"현행안 추진되면 거래소 폐업·투자자 손실 불가피"
與김병욱 "시한 연장은 해법 아냐..불확실성 키울 것"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명희 의원실 제공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명희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위 신고 마감 시한을 3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여당에서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 연기는 사실상 현실화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좋은 규제냐 나쁜 규제냐를 떠나 (시한 연장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내놨다.

조명희 의원은 오는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시한을 12월 24일로 연장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시중은행의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상당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오는 9월 24일 정부 신고 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자는 것이다.

조명희 의원은 "시중은행은 자금세탁 등 범죄연루 위험부담으로 인해 가상자산 사업자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하는 데 소극적"이라며 "사업자들이 법정신고기한 내 실명확인 계정을 확보하지 못하면 상당수 폐업이 불가피하고 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조명희 의원은 현재 개정안의 취지를 당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에게 전달하고 공동발의에 나설 의원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아 이 달 안에는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마간시한을 두세 달 연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시장과 합의한 약속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길"이라며 신고 기한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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