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금융당국이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뒤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차주에 대해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시중은행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이런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정부는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에게만 주담대를 내주기 위해, 처분조건부 약정, 전입조건부 약정, 추가주택 구입 금지 등의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처분조건부 약정은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 새로 집을 사면서 주담대를 받는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전입조건부 약정은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을 때,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도록 한 것이다.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 자금을 주택 구입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약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대출자는 즉시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해당 계좌는 연체 계좌로 분류된다. 약정 위반 사실은 신용정보기관에 기록돼 3년간 은행 대출을 제한받는다.
다만 은행 영업 창구에서는 고객들이 주택거래 지연 등을 사유로 반발하거나, 직원들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약정 관리 조치가 제때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고객이 항의하더라도 원칙대로 적용할 것을 은행에 당부한 것이다.
금감원은 또 이번 회의에서 은행권에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청하면서, 잘 지켜지지 않는 은행에 대해선 무작위 현장검사까지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에도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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