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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 유예기간 종료.. P2P업체 28곳 정식 '온투금융사'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7 06:00

수정 2021.08.27 06:00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모습.©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모습.©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P2P(개인 간 거래)금융업체 28곳이 정식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사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유예기간 종료일인 지난 26일 P2P 금융업체 21곳을 추가 온투업자로 정식 등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이미 등록을 마친 P2P금융업체를 포함한 총 28곳이 '대부업' 꼬리표를 떼고 '온투금융사'로 정식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금융위는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7곳을 온투업자로 등록했다.

전날 금융위가 추가 등록한 온투업자는 △모우다 △투게더앱스 △펀다 △헬로핀테크 △리딩플러스 △어니스트펀드 △루트에너지 △비드펀딩 △비에프펀드 △누리펀딩 △베네핏소셜 △위펀딩 △에이치엔씨핀테크 △나모펀딩운용대부 △다온핀테크 △더줌자산관리△비플러스 △오아시스펀딩 △펀딩119 △레드로켓 △미라클핀테크 등 21곳이다.

금융위는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되지 않아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와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상품의 구조나 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일수록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와 수수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달 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됐으며,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가 포함돼 차입자는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확인해야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P2P 금융업체 40개사가 온투업 등록 신청을 했으며, 일부 업체들은 등록요건 보완 등의 사유로 심사가 진행중이다. 등록이 완료되면 신규 영업을 할 수 있다.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현재 당국은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 등과 협조해 P2P업체가 임의로 상환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관리 중이다.


금융위는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할 예정"이라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서 P2P대환대출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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