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장동 분양가상한제 적용 안 받아 2699억원 추가 개발이익"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7 11:54

수정 2021.10.07 11:54

"공공택지 공공주택특별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7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개발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으로 화천대유가 개발 이익을 과도하게 얻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7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개발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으로 화천대유가 개발 이익을 과도하게 얻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화천대유가 2699억원의 추가 개발 이익을 얻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7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대장동 개발로 화천대유는 2699억원을 더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화천대유가 분양한 5개 단지 가운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도시형생활주택(연립주택)을 제외한 4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화천대유가 수의 계약으로 구입한 토지 매입 가격을 기준 택지비, 2018년 9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 최근 분양한 고급 아파트 서초 원베일리, 힐스테이트리슈빌 등을 참고한 건축비 가산비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다.

참여연대 등은 택지비의 경우 화천대유가 구입한 5개 구역 15만109㎡의 토지 매입 가격 5700억원을 토대로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2018년 12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대장동 4개(A1,A2,A11,A12) 구역의 아파트를 분양해 총 1조3890억원의 분양매출을 올렸다. 이 단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택지비는 5173억원, 건축비는 6018억원으로 약 1조1191억원의 분양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장동 4개 단지에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시 발생한 개발이익. /자료=참여연대·민변
대장동 4개 단지에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시 발생한 개발이익. /자료=참여연대·민변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민관합동개발로 진행된 대장동 토지개발은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토지를 매입하게 했지만 공공임대 비율 25~30%도 지키지 않았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았다"며 "성남시가 개발이익 5000억원을 환수했다고 하지만 엄청난 규모의 개발이익이 민간에 귀속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된 분양가상한제, 文 정부 때 '핀셋 규제'로 부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제도다.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2015년 4월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됐다가 2019년 10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동별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부활했다.

화천대유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하기 전엔 2018년 12월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1, 2단지와 판교 더샵 포레스트 11, 12단지 등 총 4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며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더 많은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 등은 "애초 계획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로 개발했거나 문재인 정부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조금 더 빨리, 전면적으로 시행했다면 개발이익 일부가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며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주택을 80% 혹은 100% 공급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공공택지에 공급해야 하는 공공주택 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이를 100% 공공주택만 공급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참여연대 등은 "고분양가는 기존 아파트의 시세를 올리고, 높아진 시세가 다시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원인"이라며 "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지역과 유형에 관계없이 더 철저히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고분양가 심사제도 완화 결정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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