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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법인 서호학원 파산 선고…한려대 폐교 위기

뉴스1
한려대학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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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해직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하고 체불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법원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학교법인 서호학원에 대해 파산이 결정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19일 광양 한려대학교 해직 교수가 법원에 신청한 학교법인 서호학원 파산신청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직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하고 체불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학교측이 법원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서호학원은 즉시 항고하고, 법원에 학원 파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의 파산선고와 별개로 학생수업과 2022년도 신입생 모집 등 정상적인 학사일정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라 한려대학의 폐교 절차를 진행 할 방침이다.

학교폐교는 학사일정(4학년 졸업 등)을 고려해 절차에 따르고, 재적학생420명(재학생 350명 휴학생 70명)은 인근 지역대학으로 편입학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은 법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해직 교수 A씨는 지난 2019년 6월 법원에 한려대를 소유한 학교 법인 서호학원에 대해 파산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학교법인의 채권자인 A씨는 지난 2000년 재단의 부실 운영과 등록금 횡령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직됐다고 주장해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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