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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 막판 진통..업계선 "전면 재검토" 주장

정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5 17:20

수정 2021.11.25 17:20

가상자산 과세유예 결론 못내..내일 재논의
업계 "가상자산 이해없이 과세안 만들어져"
기타소득·취득원가 '0원' 가이드 재검토 해야
[파이낸셜뉴스] 정치권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단순한 기간 유예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과세정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과세 유예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유예 결론 못내..내일 재논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세소위를 개최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처리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 소위를 다시 열어 개정안 처리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세소위를 개최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처리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 소위를 다시 열어 개정안 처리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사진=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세소위를 개최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처리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 소위를 다시 열어 개정안 처리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이날 소위에서는 위원 대부분이 과세 유예에 찬성했지만 일부 의원이 '선시행 후보완'을 주장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해 양도시 발생하는 차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250만원 이상의 차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식의 경우 과세가 2023년부터 시작되고, 기본공제액도 5000만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에 따라 '1년간 과세 유예'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민주당 역시 '과세 재검토'를 당론으로 내걸고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투자자 보호가 명시된 '가상자산법'의 처리와 가상자산 과세를 연계시켰다. 그는 최근 SNS 게시글을 통해 "지금 국회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관련 법률안을 논의해서 제정안을 입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쓴 바 있다.

국회 정무위는 전날 가상자산법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지만 정부가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며 올해안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세 유예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업계 "가상자산 정확한 검토없이 과세안 만들어져"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과세 시작 기한만 늦추는 '과세 1년 유예'는 이번 논란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세금을 내느냐 안내느냐가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정의하는 등 문제가 많은 과세안"이라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거래시 발생하는 손실을 일정 기간을 이월공제하는 방안이나 취득원가를 입증하지 못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취득액을 '0원'으로 간주하라는 국세청 가이드 등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할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확한 검토없이 과세안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한다. 우선 소득세법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논리다. 회계기준 상 무형자산은 △영업권 △개발비 △특허권·저작권 등의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가상자산과는 유사성을 찾기 힘들다.

업계에서는 과세 시작 기한만 늦추는 '과세 1년 유예'는 이번 논란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세금을 내느냐 안내느냐가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정의하는 등 문제가 많은 과세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2022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사진=뉴스1
업계에서는 과세 시작 기한만 늦추는 '과세 1년 유예'는 이번 논란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세금을 내느냐 안내느냐가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정의하는 등 문제가 많은 과세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2022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사진=뉴스1

이같은 개념 규정 때문에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기타소득으로 규정되고 결손금 이월공제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주식투자는 5년까지 결손금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예를들어 현행법에서는 올해 1000만원의 가상자산 투자손실이 발생하고 내년에 2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내년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내후년에는 2000만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식이다.

하지만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 내년 수익 2000만원에서 올해 손실 1000만원을 뺀 1000만원만에 대한 세금만 내후년에 내면 된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도 이같은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공약하고 있다. 그는 최근 SNS 게시글을 통해 과세시행까지 점검해야할 사안으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전자지갑에서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옮기는 경우 취득가액을 입증 못하면 취득원가를 '0원'으로 보겠다는 국세청의 가이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과세의 근거가 되는 세원에 대한 입증 책임을 투자자에 넘기는 것은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이다. 이동건 한밭대 교수는 "과세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놓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하다보니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과세 유예와 함께 과세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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