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알선' 태국인 브로커 적발…양국 MOU 체결 이후 첫 사례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15명의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태국인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취업알선 광고를 게재해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태국인들을 모집하고 일자리를 알선해 준 뒤 대가를 챙긴 태국인 A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취업 자격 없이 돈을 주고 불법 취업한 태국인 15명을 강제퇴거조치했다.
조사대에 따르면 A씨 등은 취업성공 사례 및 급여수령 사진을 고객과의 대화 방식으로 홍보하고, 알선한 일자리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다른 업소에 다시 알선하는 형태로 영업망을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명 '취업규칙'을 정해 이들의 위치가 단속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알선 이후에도 최소 근무기간, 급여정산 방법을 지시하는 등 사후적으로 외국인들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우리 정부가 지난 2019년 태국 노동부와 한국 내 태국인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양국간 정보공유를 통해 브로커를 적발한 첫 사례다.
앞서 법무부는 2019년 11월 태국 노동부와 한국 내 태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방지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당시 양국은 국내 불법체류 태국인이 급증하는 상황이 양국 사이의 비자면제 협정 등 선린 우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공동의 인식 하에 1년여간 실무협의를 거쳐 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한국 법무부는 태국 노동부에 불법 직업소개소 및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정보를 공유하고, 태국 노동부는 법무부에 불법 입국 의심 태국인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지난 2월 태국 노동부로부터 SNS에 취업광고를 올리는 37개 계정 정보를 제공받았다. 조사대는 이 정보를 토대로 바이오정보 분석 등을 거쳐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이던 A씨 등을 검거했다.
조사대는 "법무부와 태국 노동부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신속히 협력한 결과 브로커를 적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