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둔기로 맞은 조두순의 사과 “나로 인해 벌어진 것”..가해자 구속되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7 14:53

수정 2021.12.17 16:30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68)이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제공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68)이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맞은 조두순은 사과했다. 때린 피의자는 구속될까.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씨(69)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조씨는 피해를 입고도 “죄송하다. 다 나로 인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피의자 2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쯤 안산시 소재 조두순 집에 찾아가 그의 주거지에 있던 둔기를 이용해 조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경찰이다”며 신분을 속였고 조 씨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범행을 저질렀다. 조씨의 부인이 집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치안센터에 방문해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조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 조씨는 머리에 하얀 반창고를 붙인 채 경찰서에 출석해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한 방송사 기자가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는 질문하자 조 씨는 “죄송해요 다 나로 인해 이뤄진 거니까…”라고 짧게 답변하고 자리를 떠났다.


조씨의 부상상태는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올해 초에도 조 씨의 자택에 침입을 시도하려다 경찰에 의해 제지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