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계란 가격 투명화를 위해 추진해 온 계란공판장이 20일 첫 거래를 갖고 운영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일 첫 계란 공판장 거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계란은 대부분의 산란계 농가가 수집주체에 공급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어져 왔다. 수량과 규격이 명시된 거래명세표를 상호 간에 주고받으며 수집주체가 유통 중에 시세, 유통비용 변동 등을 고려해 통상 월 단위로 농가에 사후정산(일명 후장기 거래)하는 방식이다.
이런 거래는 농가가 출하 시 판매대금을 알 수 없어 계획적인 경영이 어렵고, 수집주체가 정산 과정에서 유통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가와 수집주체간 거래시 객관적 가격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공판장 개설을 추진해왔다.
계란공판장은 산란계 농장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계란을 출하하면 다양한 구매자들이 참여해 입찰방식과 정가, 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농산물도매시장과 같은 개념이다.
정부는 거래 초기 계란 유통시장의 특성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 상황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거래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계란공판장은 해밀, 포천축산업협동조합부터 개설되며 향후 공판장 개소수 및 거래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거래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구매희망자가 낙찰자가 되는 입찰거래와 사전에 협의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정가거래 방식을 병행하고, aT 농식품거래소 인터넷망을 통해 온라인 거래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란공판장 준비와 함께 계란의 품질규격 마련도 추진했다. 계란은 일반농산물이나 소, 돼지와 같은 품질 규격이 없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계란 선별․포장 유통의 단계적 확대 시행(가정용→업소용)에도 선별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 계란 유통시장에서 산란계 주령, 신선도, 깨진계란의 정도에 따라 거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판장 출하계란의 표준 규격을 설정했다.
농식품부는 계란공판장 운영을 통해 개선 사항이 발견되면 적극 보완해 운영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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