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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재수사로 '사고사'로 바뀌어…유족 보험금 수령

뉴시스

입력 2021.12.20 12:08

수정 2021.12.20 12:08

기사내용 요약
번개탄 주변에 고기 발견, 유서 없어…재수사, 사망보험금 2억 수령
경찰 초기 환기 잘 안 되는 집에서 잠자다 사망했다고 판단
대전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극단적 선택으로 수사가 종결됐던 변사 사건이 유족의 이의 제기로 사고사로 바뀌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대전 유성구의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 장소에 모두 타버린 번개탄이 있었고 수억원대의 빚이 있었다는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극단적 선택으로 판단했다.

특히 부검 결과 A씨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타나면서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일부 유족은 A씨가 유서를 남기지 않은 점, 사망 전 지인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을 제시하며 경찰에 수사 이의 신청을 했다.



또 당시 현장에는 번개탄 주변에 고기도 있어 이를 구워 먹으려고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경찰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족 의견과 당시 현장 정황 등을 토대로 재검토를 했고 그 결과 환기가 잘 안 되는 집에서 잠들었다가 사고로 사망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7월 사고사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유족 측은 A씨의 사망 경위가 사고사로 바뀌면서 극단적 선택으로 수령이 어려웠던 A씨의 사망 보험금 약 2억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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