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檢, 동료 의원에 축의금 100만원 준 경남도의장·부의장 '무혐의'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김하용 의장(창원진해)과 장규석 부의장(진주)이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경선을 앞두고 동료 도의원에게 결혼축의금 100만원을 줬다가 1년만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따르면 최근 김 의장과 장 부의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께 동료 도의원에게 결혼축의금 명목으로 100만원씩 건네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함안경찰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축의금을 받았던 해당 도의원은 당시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받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닌 것 같다"며 돌려주었지만 이를 안 제3자가 함안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당시 검찰 조사가 길어지자 송순호·김영진 도의원이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송순호·김영진 의원은 "거액의 금품을 건네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나쁜 선례"라며 검찰이 신속하게 기소할 것을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