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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연납하세요...10% 세액공제"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2 06:00

수정 2022.01.12 12:03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는 13일 일제히 발송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6월(1기분)과 12월(2기분) 부과·고지하고 있다. 자동차 소유자가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할 경우 납부할 11개월분(2~12월) 세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317만대로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 발송 자동차는 123만대, 납부세액은 2701억원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대상은 등록대수 대비 38.8%, 금년도 징수목표(예산) 6164억 원 대비 43.8%에 달한다.

연납 자동차세 신고납부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올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발송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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