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화일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 문화누리카드 이용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6 08:58

수정 2022.01.26 08:58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포스터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포스터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일부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하던 통합문화이용권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 애플리케이션 고도화 등으로 이용자 편의를 개선한다.

문체부는 올해 국비 1881억 원과 지방비 789억 원 등, 총 2,670억 원을 투입해 처음으로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원에게 문화누리카드(연간 10만 원)를 지원한다.

지난 2021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기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공지 사항의 ‘2022년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안내’에서 자신이 ‘자동 재충전’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이 이뤄진 대상자에게는 27일과 28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2월 3일(목) 이후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고객센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롭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야 할 경우에는 2월 3일부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문체부는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에게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가맹점 등을 관리해 지역에서도 더욱 편리하게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바일 응용프로그램도 고도화한다. 생체인식을 통한 본인인증 방식과 거대자료 분석을 통한 맞춤형 가맹점 추천 기능 등을 추가해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잔액을 확인하고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문화누리카드 ‘권리구제서비스’도 계속 이어간다. ‘권리구제서비스’는 문체부가 복지부와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서비스이다.

이와 함께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때 필요한 대리인 자격을 확대한다. 그동안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수 있어 법정 대리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교류가 단절된 미성년자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법정대리인 외에도 세대주, 성인인 세대원도 미성년자를 대리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4000여 개의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영화 관람 시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 시 40%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철도 여행을 할 수 있는 ‘코레일 문화누리카드 레일패스’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사용할 수 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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