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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박철완 제기 OCI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2 10:39

수정 2022.03.22 10:39

금호석유화학 본사. 뉴스1
금호석유화학 본사. 뉴스1

금호석유화학은 박철완 전 상무가 법원에 제기한 OCI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고 22일 밝혔다.

박 전 상무는 지난해 12월 금호석유화학그룹과 OCI그룹이 친환경 바이오 소재인 ECH(에피클로로히드린) 신사업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고 사업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한 것에 대해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 OCI가 보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날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 관련 법리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채권자(박철완)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박씨의 주장이 회사 자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부당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박씨가 자기주식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금호석유화학의 자기주식처분은 이례적이지도 않으며 그 처분과정에서도 불합리한 사정은 발견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법원 결정과 관련해 "OCI그룹과 전략적 제휴가 정당한 경영 활동이었다는 것이 재차 확인됐으며 주주 박철완의 가처분 신청은 법적, 사실적 근거가 없는 무분별한 이의제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호석유화학은 앞으로도 신사업 발굴 및 비즈니스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본 건과 같은 전략적 제휴 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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