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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장관 "중소 사업장 57% 최소 안전수칙 안 지켜…재정·기술 지원"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3 15:00

수정 2022.03.23 15:52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뉴스1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뉴스1


[파이낸셜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여전히 중소규모 사업장 100개소 중 57개소는 최소한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23일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안 장관은 이날 "지난해 7월부터 현장점검의 날을 계속 운영한 결과, 소폭 개선(위반비율 6.8%p 감소)은 됐지만, 여전히 중소규모 사업장 100개소 중 57개소(56.5%)는 안전난간 설치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아직 소규모현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5~49인(억원)의 소규모 사업장도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다"라며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 빠짐없이, 적시에,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올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본사가 중심이 돼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고, 중소기업은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13억원 증가한 8031억원을 기술·재정적으로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최고의 안전 전략은 구성원 모두의 작은 실천이 기반이 된 안전관리체계"라며 "지킬 수 없는 거창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기보다 지킬 수 있는 ‘사소한 안전 활동’을 찾아 습관이 될 때까지 매일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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