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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논란' 세무사 시험 위법·출제비리 없어…채점 일관성 미흡 등은 적발"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04 15:00

수정 2022.04.04 14:59

'세무사 시험 부정의혹' 공익감사 청구서 자료사진.뉴스1
'세무사 시험 부정의혹' 공익감사 청구서 자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세 행정 경력자(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거졌던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자격 시험에서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 및 채점 조작, 국세청 관련자의 문제 출제 개입 등 위법·부당한 사실은 없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일부 문제의 채점 일관성 부족, 출제위원 위촉규정 미준수 등 등 미흡했던 부분은 상당수 확인됐다.

4일 고용노동부는 2021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제58회 세무사 자격 시험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21년 시행된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 중 세법학 1부 과목에서 응시생 3962명 중 82.1%인 3254명이 과락을 받았다. 최근 5년간 해당 과목 평균 과락률은 40% 가량이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생 728명 중 482명은 세법학 1부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현행 세무사법은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세무공무원 10년 이상에 5급 이상 재직 경력 5년 이상인 경우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

응시생 다수가 과락인 시험 과목을 세무공무원 출신들은 응시조차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최종 합격자 가운데 세무공무원 출신이 많아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동일 답안에 다른 점수 부여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4주간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우선 시험 출제 단계에서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출제·시행·채점 방법 등을 포함하지 않고 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한 점, 출제위원 선정 시, 자격담당자가 전산선정시스템에 따라 부여된 위촉 우선순위대로 선정하지 않는 등 출제위원 위촉규정을 미준수한 점 등이 적발됐다.

또 제2차 시험과목 전체 16개 문항 중 10개 문항에서 예상난이도와 실질난이도가 불일치했으며, 난이도 조정과정이 미흡한 점 등도 확인됐다.

당락을 결정하는 채점과 관련해서는 일부 문제(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의 경우 채점위원이 동일한 답안 내용에 대해 다른 점수를 줬다.

아울러 채점담당자가 이러한 채점 일관성 부족 문제를 채점 진행 단계에서 제대로 확인·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일반 응시생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 및 채점 조작, 국세청 관련자의 문제 출제 개입, 부실·대리 채점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 위법·부당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일부 문제 재채점 권고
고용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1인 채점위원제도를 2인 이상의 채점위원이 함께 채점해 점수를 산정토록 개선하고, 채점 완료 전에 채점의 일관성 미흡, 채점 엄격화·관대화 등 채점 과정상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 프로세스를 마련토록 했다.

채점 일관성 미흡 문제(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에 대해서는 응시생 전원의 답안지를 재채점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해 채점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기관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산언인력공단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세무사 자격 시험과 같이 일반 국민과 해당 업무 경력자가 함께 경쟁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는 출제 및 채점에서의 공정성·적정성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며 "세무사 자격 시험, 나아가 국가전문자격시험 등에서 불공정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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