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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에 '브레이크'…방통위, 위법 취지 판단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05 17:22

수정 2022.04.06 00:42

방통위 유권해석
아웃링크 결제 제한은 관련 법 '강제행위'에 해당
'위법' 취지 판단
방송통신위원회, 구글플레이. fnDB.
방송통신위원회, 구글플레이. fnDB.
[파이낸셜뉴스] 인앱결제 국면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구글의 최근 인앱결제 정책이 위법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정부 유권해석이 나오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웹결제 아웃링크 제한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놨다. 해당 행위가 이른바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를 제한하는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정책이 위법에 해당된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방통위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의 기준을 공개, 앱마켓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아웃링크 통로로 제3자 웹으로 연결,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앱개발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포함했다.
이는 구글이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인앱결제 정책과 대치되는 부분이다.

구글이 새롭게 적용한 인앱결제 정책에 따르면,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방식을 채택하는 앱의 업데이트가 제한된다. 아울러 오는 6월부터는 해당 조치를 시정하지 않는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퇴출될 수 있다.

방통위는 "다만,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앱마켓이 아웃링크 방식을 차단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실조사로 전환, 자료 재제출 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앱 제한 등) 6월달부터 집행한다는 게 구글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그 전에 피해사례 신고 등을 종합해 종합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방통위는 인기협이 직접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답변을 내놨다.

방통위가 아웃링크 결제방식 제한이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면서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책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방통위는 해당 법 적용으로 인한 앱마켓 생태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소통 강화 △앱마켓 관련 금지행위 해설서 발간 △앱마켓 운영실태조사 실시 △결제방식에 따른 앱 이용요금 비교/분석 및 자료 배포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돼 제도가 안착되도록 법과 시행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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