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한국식 세는 나이·연 나이 등으로 혼란
인수위 "국민 혼란 및 법적 분쟁 최소화 기대"
[파이낸셜뉴스]
인수위 "국민 혼란 및 법적 분쟁 최소화 기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식 나이를 비롯해 국제통용기준인 만 나이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일부 법령에서 채택)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혼용되면서 국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이 발생했다.
오늘 12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만 나이 통일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하고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는 개별법도 정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만 나이 통일 공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인수위에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사법 관계에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중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만 나이 통일은) 10년, 20년 지나면 청와대의 용산 이전만큼 굉장한 치적으로 남을 것이다"면서 "만 나이가 정착되면 윤석열 정부의 큰 업적으로 기록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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