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고양터미널 화재, 공사 맡긴 CJ푸드빌도 책임 있어"

뉴스1
대법원 모습. 2020.1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대법원 모습. 2020.1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지난 2014년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건과 관련해 당시 터미널 지하 1층을 관리하며 공사를 발주한 CJ푸드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당시 터미널에 납품하다 화재로 재시공을 한 롯데정보통신이 CJ푸드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CJ푸드빌이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양종합터미널 화재는 2014년 5월 지하 1층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69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당시 CJ푸드빌은 임대사업자로 선정돼 지하1층을 종합관리하고 있었는데, 푸드코트를 운영하기 위해 내부공사를 발주했다. A업체가 가스 배관공사를 맡았고, A업체는 다시 B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이후 공사가 진행됐는데, B업체의 배관공이 가스배관 용접작업을 하던 와중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설비가 작동되지 않아 큰 피해로 번졌다.

이에 고양종합터미널 1층에서 전산장비를 납품하다 화재로 재시공을 한 롯데정보통신은 CJ푸드빌과 A·B업체, 터미널 건물의 시설관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CJ푸드빌을 제외한 하청업체와 시설관리업체의 책임만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하 1층의 점유자였던 CJ푸드빌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CJ푸드빌은 영업준비 공사를 A·B업체에 주고 공사를 총괄해 관리·감독했다"며 "화재 발생 당시 지하 1층을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한 자는 CJ푸드빌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공사 현장에는 천장에 우레탄폼이 그대로 노출돼 화재 발생시 연소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CJ푸드빌이 위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CJ푸드빌이 롯데정보통신에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작물 점유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의 누락 또는 이유에 모순이 있는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와 별개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도 고양터미널 상가 임차인들이 CJ푸드빌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CJ푸드빌의 책임을 인정했다.

터미널 지하 2층 매장을 빌려 영업을 하던 임차인 C씨 등은 화재로 인해 비품 등이 훼손됐고, 매장 복구공사로 인해 일정기간 영업을 하지 못했다며 CJ푸드빌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롯데정보통신이 제기한 소송과 마찬가지로 CJ푸드빌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청업체와 시설관리업체의 책임만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CJ푸드빌이 화재 당시 지하 1층을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자의 지위에 있었고, CJ푸드빌이 발주한 이 사건 공사의 일환으로 천장의 선고보드가 철거된 뒤 적절한 방화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면책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CJ푸드빌과 하청업체, 시설관리업체가 합쳐 C씨 등에게 7억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점유자 책임에서 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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