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오늘부터 변호인 요청시 '전면면담' 시행…변론권 보장 취지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변론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이 검사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전면면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 검찰청 가운데 첫 사례다.
지난해 7월 '경찰 사전구속영장 검찰면담제'를 도입, 검사가 사법경찰 신청영장에 대해 직접 피의자 면담 후 청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데 이어 내놓은 추가 변론권 강화 조치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이날부터 변호인의 검사면담 요청시 '전면면담'을 실시한다. 결재권자인 부장·차장검사에 대해서도 팩스 등을 통해 면담신청이 가능하다.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전날 오후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과 정례 법조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건 변호인이 수사검사를 원칙적으로 '전면면담'할 수 있게 되면 유력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이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인을 선임해 특혜를 누리는 이른바 '전관예우' 문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 현실화하면 변론권 침해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은 검찰수사권이 박탈되면 피의자의 충분한 변론기회가 박탈되고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어져 부당한 인권침해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으로는 검찰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중요 사건에서는 수사팀의 의견과 다른 '레드팀'을 운영해 검찰 내부토론을 충분히 거치는 등의 공정성 담보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에 서울변회는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