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우리도 규제받나" 부동산·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들 비상 [뮤직카우 상품은 '증권']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0 18:44

수정 2022.04.20 18:44

뱅카우·테사·트위그·피스 등
당장 투자자 보호장치 고민해야
디지털자산에 전통 법 적용 우려
전문가 "관련제도 따로 만들어야"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하기로 하면서 다른 유사 조각투자 플랫폼들에 비상이 걸렸다. 음악저작권뿐 아니라 부동산이나 미술품, 와인, 슈퍼카, 소까지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들은 자본시장법상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했다.

이날 금융당국이 '조각투자'를 소유권을 나눠 갖는 것이 아닌 데다 투자자 보호도 미흡한 경우가 많아 주의를 기울여 투자해야 한다고 판단한 만큼 다른 플랫폼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현재 송아지 소유권 일부에 투자하는 뱅카우를 비롯해 미술품 소액투자 플랫폼인 테사, 트위그(슈퍼카), 피스(시계 등 현물), 트레져러(와인) 등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뮤직카우를 금융투자업자로 규정한 만큼 법 테두리 바깥에 있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환경이 정비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당장 지난해 12월 혁신금융서비스 연장이 허가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도 증권업에 준하는 절차가 요구됐다. 건물 공모 시 증권신고서를 확인받고 발행 토큰과 동일한 양의 수익증권을 발행,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는 등 투자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라는 주문이다.

지난해 신한은행이 애플리케이션(앱) 쏠(SOL)에서 운영하던 '소투(SOTWO)' 공구서비스도 금융감독원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소투 공구서비스는 고가의 한정판 스니커즈나 미술품 등을 투자자들이 공동구매해 소유권을 쪼개 가진 후 이를 재판매해 수익을 내는 조각투자 서비스다. 당시 금감원은 공동구매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디지털 소유권(가상자산)'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해석했고, 소투 공구서비스가 은행에 허용된 투자중개업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결론을 내렸다. 소투를 지난해 1월 쏠에 탑재했던 신한은행은 그해 7월, 6개월 만에 서비스를 종료해야 했다.

전문가들은 조각투자 스타트업에 대해 과도한 규제는 피해야 하지만 투자자 보호는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은 "정부 규제는 유사 플랫폼 업체와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도 "새로운 사업모델을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불법 소지만 선택적으로 제거하거나 페널티를 물리는 방식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뮤직카우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이 당장 사업을 접지 않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제재절차 개시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한 만큼 한숨 돌리게 됐다. 다만 투자심리는 위축될 수 있어 고민이 커질 전망이다. 뮤직카우가 산출하는 저작권시세지수(MCPI)는 지난해 8월 말 383.5까지 치솟았다가 이날 205.41로 반 토막 났다. 금리인상발 시중유동성 축소, 뮤직카우의 거래중단 논란 등이 겹치며 약세를 면하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조각투자 플랫폼 업계는 침울한 분위기다. 미술품 공동투자 플랫폼 업체들도 최근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에 대한 자체적 법률검토를 진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자칫 영업정지 사태까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비상회의를 여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은 "디지털자산은 금융적 속성과 실물적 속성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 금융속성에 기반한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경우 산업 생태계 조성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에는 조각투자 등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으로 부(富)의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어 디지털자산에 맞는 제도를 따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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