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가상자산 시장 전문 모니터링 기구 필요...특구 지정도"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7 18:01

수정 2022.04.27 18:01

한국금융ICT융합학회 오정근 학회장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조직 필요성"
"규제·세제 혜택 주는 특구도 필요"
[파이낸셜뉴스] 한국금융ICT융합학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세탁징후를 모니터링 하는 가상자산정보분석원(VIU·Virtual asset Intelligence Unit·가칭) 설립과 디지털자산 관련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받는 특구 지정을 건의했다.

"가상자산 시장 모니터링 위한 전문조직 필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간사직을 맡고 있는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사진=지비시코리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간사직을 맡고 있는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사진=지비시코리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간사직을 맡고 있는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2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의 미래' 컨퍼런스에서 "VIU를 설립하고, 디지털자산 관련 특구 지정에 대한 제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했다"고 말했다.

VIU는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거래를 모니터링 하면서 자금세탁 등 불법적 금융거래를 적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의 불법적 거래를 모니터링 하는 전문 기관을 의미한다. 은행은 VIU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역할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오 학회장은 "현재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관련 모니터링은 은행이 하도록 하는데 책임이 너무 과도하다"며 "개별 은행이 이런 활동을 하기 힘든 만큼 전통 금융 시장에서 FIU가 하는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을 모니터링 해 불법 금융에 전문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금융ICT융합학회는 디지털자산 관련 특구 지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금융 관련 규제가 많기 때문에 이를 한꺼번에 개혁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구를 만들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학회장은 "부산에 블록체인 특구가 있지만 규제나 세금 등에서 혜택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특구 운영을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해 지원과 규제를 직접 하도록 하고 산업이 융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래소 더 늘려야...국내 코인발행도 허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내 코인발행 허용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s, NFT)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 △코인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사이버 보안 강화 △가상자산 전담기구 설립 등 공약을 제시했다. 일부는 공약집에 없지만 언급한 적이 있는 것들이다.

오 학회장은 "해외에서 발행한 우리나라 코인이 100여개나 되고, 현재 해외 발행을 준비 중인 곳도 약 200여곳으로 파악됐다"며 "해외에서 재단을 운영하면 법인세, 인건비 등 유지비가 더 많이 드는 등 국부유출의 우려도 있어 국내에서 코인발행을 할 수 있도록 먼저 거래소발행(IEO)부터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 학회장은 원화마켓 운영이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5개인 가운데 이를 더욱 늘려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거래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또 가상자산 업계에 난립한 협회를 당국이 정리해 정책의 카운터파트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학회장은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5개에 불과한데, 우리나라 거래량의 절반인 일본도 23개의 거래소가 있다"며 "현재 가상자산 업계에서 협회가 20개가 넘는데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곳은 하나도 없는데 은행연합회처럼 자율규제기구(SRO) 역할을 하면서 정책 수립을 위한 카운터파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국이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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