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4시 국무회의 소집 예정...文대통령 거부권 없이 공포안 의결 예상
[파이낸셜뉴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174인 가운데 찬성 164, 반대 3, 기권 7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해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 입법이 이날로 완료됐다.
앞서 검수완박 첫번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 공포안을 의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통과 법안이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가 법률공포안을 작성,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국무회의 일정이 이날 오전에서 오후 4시로 늦춰졌다.
야당이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