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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안 먹히나…제조업 사망사고 '위험 경보' 발령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24 13:46

수정 2022.05.24 14:16

제조업 운반·하역 사망사고 지난해 7명→25명 급증
[사진=고용노동부] /사진=fnDB
[사진=고용노동부]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올해 들어 제조업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반·하역 사고사망자는 지난해 7명에서 올해 25명으로 257.1% 폭증했다. 지난 1월부터 근로자 사망사고 감축을 목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의 안전 의식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제조업 사망사고 '위험 경보'까지 발령하고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제조업 전체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73명이다. 300인 이상 업체에서 26명이 숨져 지난해(12명)보다 116.7% 늘었다.


이중 운반·하역 작업 사망자가 눈에 띄게 급증했다. 올해 운반·하역 작업 사망자는 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명) 대비 257.1% 증가했다. 연도별 같은 기간(1월 1일∼5월 6일)의 제조업 운반·하역 작업 사망자는 2019년 13명, 2020년 5명, 지난해 7명이었다. 이에 따라 전체 제조업 사망자에서 운반·하역 작업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6.7%, 2020년 10.4%, 2021년 11.5%에서 올해 34.2%로 높아졌다.

기업규모 별로는 모든 기업에서 사고가 잇따랐다. 특히 올해는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의 운반·하역 작업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올해 50인 미만 제조업체의 운반·하역 작업 사망자는 14명으로, 지난해(3명)보다 366.7% 증가했다. 지난해 사망사고가 없었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5건이나 발생했다.

하지만 올해 사망자 중 14명의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법의 법망에서 벗어났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4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올해 운반·하역 사망자 25명을 업종별로 보면 철강·금속이 9명으로 가장 많고 기타 6명, 기계·장비 3명, 화학 3명, 섬유 2명, 시멘트 2명이 뒤를 이었다.

사고를 일으킨 물체를 일컫는 기인물별 사망자는 크레인 11명, 지게차 5명, 트럭 등 화물차량 2명, 기타 7명이다.

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유도자 또는 작업지휘자 없이 작업을 하다 발생한 사고가 대다수였다. 고용부는 기본 안전조치 준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고용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제조업 사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이 기간 고위험 제조업체를 현장 점검하고 안전조치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경기적 요인 등으로 제조업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당분간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상태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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