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인정 구속수사 필요성 인정 어렵다"
딸 살해한 엄마 "너무 미안 같이 살지 못해서"라며 오열
[파이낸셜뉴스]
딸 살해한 엄마 "너무 미안 같이 살지 못해서"라며 오열
뇌병변 1급 장애를 앓던 30대 친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60대 친모가 구속 당하지 않았다. 이 친모는 지난 30년간 뇌병변을 앓던 자신의 딸을 돌봤으며 이 딸이 최근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자 범행을 저질렀다.
오늘 26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김현덕)는 친딸 살인혐의를 받는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어제 25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딸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너무 미안하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연수구 자신의 집에서 30대 친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30분쯤 주거지를 찾은 아들이 B씨가 숨을 쉬지 않는 걸 발견하고 경찰과 소방에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결혼한 아들이 분가한 뒤 주말 부부인 남편, 그리고 B씨 등 셋이서 생활하면서 뇌병변 장애 때문에 누워 생활해야 하는 B씨를 돌봐왔다. 그러나 최근 B씨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돌봄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 복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수면제 양이 부족해 미수에 그쳤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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