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여성 관리자 고용 비율 21%…'여성 고용률 저조' 33개사 선정·공표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평균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은 2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고용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33개사의 명단을 26일 공표했다.
33개사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장이다. 이 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 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해 고용상의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2553곳이다. 이들 사업장의 지난해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은 37.78%, 여성 관리자 고용 비율은 21.3%다.
명단 공표 대상은 3년 연속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여성 고용을 위한 사업주의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곳으로 엄격한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올해 명단공표 사업장은 민간기업 32개사, 지방공사 1개사 등 총 33개사다.
규모별로 보면 1000인 이상 사업장은 금화PSC, 넥센타이어, 에이스테크주식회사, 케이티엠엔에스 등 4개사다. 1000인 미만 사업장은 계양전기, 고려제강, 나이스평가정보주식회사 등 29개사다.
업종별로는 기계장비 및 자동차 등 중공업이 12개사(36.4%)로 가장 많았고 화학공업 5개사(15.1%), 건설업 2개사(6.1%) 등의 순이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과 주소, 사업주 성명, 전체 근로자 수 및 여성 근로자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부 홈페이지에도 6개월 동안 게시할 예정이다.
명단공표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 조달 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인증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명단공표는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개선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개선 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면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이 고용상 양성평등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홍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