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대한건설협회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설공사 입찰자에 대한 사전 단속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대한건설협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설공사 입찰자에 대한 사전 단속제도로 인해 지역건설업계 고충이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해당 지자체의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건설업체 사전 단속제도는 지난 2019년 경기도에서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업체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상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관련 조례에 규정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 충남 등 지자체 및 국토부 산하기관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잇따라 도입했다.
그러나 제도 운영과정에서 실적쌓기 위주의 단속 추진과 소위 먼지털이식 조사가 이어지면서, 제도 취지가 퇴색됐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단속공무원의 고압적인 태도와 과도한 개인정보 자료요구 역시 지속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며 "지자체별 단속제도가 상위법의 위임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많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중앙부처인 국토부가 아닌 지자체의 경우 동 법에 따른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건설업의 등록신청 접수 등을 위임받은 지자체가 등록 이후 사후적인 등록기준 조사에 대해서까지 포괄적으로 권한을 갖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정상적인 업체의 영업행위를 위축시키는 수준의 조사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배치되는 것으로서 지양돼야 한다"면서 "향후 협회 각 시·도와 긴밀히 공조해 과도한 단속제도의 개선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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