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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연공성 임금체계 한계…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3 11:00

수정 2022.06.23 11:00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연공성 임금체계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공제→능력에 따른 공정한 보상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청년, 여성, 고령자 등 모든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및 확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 중호봉급 운영 비중은 55.5%이며, 1000인 이상의 경우 70.3%로, 연공성이 매우 과도한 모습"이라며 "연공급은 미국, 유럽 등 서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우리나라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와 30년 이상 근로자의임금 차이는 2.87배로, 연공성이 높다는 일본(2.27배)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연공성은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구조를 말한다.

이 장관은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보상시스템은 ‘공정성’을 둘러싼 기업 구성원 간 갈등과 기업의 생산성 저하,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로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근로자 개개인 역시 ‘평생직장’ 개념이 약해지면서 현재 일한 만큼의 보상을 현시점에서 정당하게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공성 타파는 초고령사회 대비에도 중요한 사안이다. 과도한 연공급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고령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2025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5%로 늘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여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국 O*net과 같이 풍부한 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확대할 것"이라며 "고령자 계속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재고용 등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사합의 기반…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주52시간제 근무와 관련해선 그 틀을 유지하되, 유연성을 확대한다.

이 장관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가령,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실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연구개발 분야에만 정산기간을 3개월로 인정하고 있어 그 범위의 불명확성,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다"며 "근로자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적정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근로자 건강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강보호조치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 여야 합의로 주52시간제를 도입하고 3년간 점진적으로 제도가 확대됐지만,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1500시간대인 OECD 평균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 장관은 "노사, 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일관된 자세로 공정한 중재자이자 조정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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