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상의포럼 “내부거래 규제로 효율적인 정상적 거래까지 위축 우려”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4 14:49

수정 2022.06.24 14:49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제는 특정요건의 기업이 모두 규제대상으로 돼 정상적 거래도 사전에 검증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는 등 사전규제로 작용하는 만큼 공정거래법보다 회사법상 내부통제시스템 마련을 통해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제3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하고,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전문가 패널로 곽관훈 선문대 교수,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신영수 경북대 교수,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 이혁 강원대 교수가 참석했고, 경제계 패널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주요기업 공정거래 분야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그리고 정부를 대표해 정보름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곽관훈 교수는 "미국·유럽연합 등에서는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이나 계열회사간 협조적 행위에 대해 경쟁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우리나라는 공적 제재를 하는 경쟁법으로 규제하다보니 개별기업이 처한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가 이루어져 정상적인 기업성장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유독 우리나라에서 내부거래가 이슈가 되는 원인으로 기업 현실과 국내법체계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기업 현실에서는 기업집단을 통한 경영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국내 회사법은 기업집단의 실체를 부정하는 법체계를 취하고 있어 내부거래의 긍정적 역할은 간과되고 규제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이 증가했다는 것.

전문가 패널인 황태희 교수는 이에 대해 "내부거래 규제의 도입 후 경제력집중 해소라는 입법목적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지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외국인 투자자, 소액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 규제의 문제와 개선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박성범 변호사는 "기업집단 체제를 통해 성장해온 우리 기업 현실을 고려하면, 공정위는 내부거래 규제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거래비용 절감,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내부거래의 긍정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내부거래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경영방식의 하나인데 부정적 측면만이 확대해석된 면이 있다"며 "규제 도입 당시와 시대적 상황이 바뀐 지금은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규제 차원에서만 접근하기보다 정상적・효율적인 내부거래는 폭넓게 허용하는 등 균형 있는 제도 설계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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