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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시신 소각 장면 포착하자 NSC 열려..이후 40여건 군사비밀 삭제"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08 07:13

수정 2022.07.08 07:13

중앙일보 정부소식통 인용해 밝혀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유족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故) 이대준 씨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2022.6.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사진=뉴스1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유족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故) 이대준 씨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2022.6.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그의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내용과 관련된 군사 비밀 정보 40여 건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보회의(NSC) 이후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 정부 소식통은 7일 "그해 9월 22일 밤 북한군이 사살한 이씨의 시신을 소각하는 장면이 포착되자 23일 새벽 1시쯤과 오전 10시쯤 두 차례 NSC가 잇따라 열렸다"며 "NSC 이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ㆍ밈스)에 올라온 군사 비밀 40여건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밈스에서 사라진 군사 비밀들은 이씨 사망 과정에 대한 대북 감청 정보(특별정보ㆍSI) 등 중요 사항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밈스는 군사 첩보ㆍ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 내부의 보안 전산망으로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가 운영하는밈스의 군사 첩보ㆍ정보는 각 군의 작전사령부와 그 예하 부대는 물론 한미연합사령부와 국가정보원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군 당국은 이와 관련 밈스의 군사 정보 삭제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다.
이날 열린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밈스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필요한 조치는 삭제를 뜻한다.


김 실장은 "원본까지 삭제한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에 따라 (절차상) 행해진 조처로 보면 된다"고 해명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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