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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마린자이 시행사 항소 취하…입주민 소유권 인정

뉴스1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이 최초청약인 부정당첨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1.1.7 /ⓒ 뉴스1 이유진 기자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이 최초청약인 부정당첨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1.1.7 /ⓒ 뉴스1 이유진 기자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최초청약인의 부정당첨으로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이 시행사의 항소 포기로 소유권을 유지하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원고인 시행사 A사는 마린자이 입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관련 항소를 취하했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A사의 소를 모두 각하했으며 A사도 항소를 포기하면서 마린자이 사태가 일단락됐다.

이로써 마린자이 부정청약 사태와 관련한 일부 선의의 피해자 7세대가 아파트 소유권을 지키게 됐다.

피고측 법률대리인은 A사가 또다른 입주민 33세대를 상대로 진행 중인 나머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도 취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마린자이는 2016년 분양 당시 마린시티 내 마지막 아파트라는 홍보가 더해져 최고 청약경쟁률 450대 1을 기록했다.

하지만 부산경찰청 수사 결과 최초청약인 40여명이 위장전입, 위장결혼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뒤 막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되판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A사는 부정청약 근절을 위해서라도 공급계약 취소 등 법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아무것도 모르고 입주한 중간 전매인들은 한순간에 살던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선의의 피해를 호소해왔다.

피고측 법률대리인 문성준 법무법인 한유 변호사는 “A사가 나머지 소송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해 판결을 받는 경우라도 확정판결의 증명력이라는 법리 때문에 결론은 각하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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