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월 1일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고시

[파이낸셜뉴스] 건설현장의 부적합한 레미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이 마련되며 콘크리트 품질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가장 널리 쓰이는 건설재료인 콘크리트의 품질 강화를 위해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을 오는 9월 1일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위수량이란,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물의 양(골재중의 수량 제외)이다. 이는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시공성과 원가절감 등을 이유로 콘크리트에 물을 타고 배합을 조작하는 등의 관행이 만연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불량 레미콘 방지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건설기준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콘크리트학회와 '단위수량 품질 검사기준'을 골자로 한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한중콘크리트(냉한기간 중 시공하는 콘크리트) 적용을 위한 일평균 기온의 정의와 종료 기준을 명확히했다. 동바리 재설치 시기와 방법의 규정도 구체화했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을 통해 제조사와 현장 모두 합리적인 품질관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현장적용 후 미비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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