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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탄 레미콘 원천봉쇄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30 11:00

수정 2022.08.30 11:00

국토부, 9월 1일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고시
물 탄 레미콘 원천봉쇄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


[파이낸셜뉴스] 건설현장의 부적합한 레미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이 마련되며 콘크리트 품질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가장 널리 쓰이는 건설재료인 콘크리트의 품질 강화를 위해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을 오는 9월 1일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위수량이란,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물의 양(골재중의 수량 제외)이다. 이는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시공성과 원가절감 등을 이유로 콘크리트에 물을 타고 배합을 조작하는 등의 관행이 만연해 왔다.

단위수량 허용치를 건설기준을 통해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시험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콘크리트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불량 레미콘 방지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건설기준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콘크리트학회와 '단위수량 품질 검사기준'을 골자로 한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한중콘크리트(냉한기간 중 시공하는 콘크리트) 적용을 위한 일평균 기온의 정의와 종료 기준을 명확히했다. 동바리 재설치 시기와 방법의 규정도 구체화했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을 통해 제조사와 현장 모두 합리적인 품질관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현장적용 후 미비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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