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개정 당헌 무효" 이준석 2, 3차 가처분 심문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4 15:00

수정 2022.09.14 15:00

전주혜 비대위원 "주호영 직무 정지 후 비상상황"
개정 당헌에 대해선 '민주주의 위배 vs 당 자율권'
국민의힘 소급적용 안 했다 주장했다가 철회하기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과 관련 당헌 개정 효력 정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으나 판단이 미뤄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2, 3차 가처분 신청과 앞서 인용된 1차 가처분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를 요청한 1차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과 비대위 설치 요건을 규정한 개정 당헌에 대한 효력 정지에 대해 심문이 진행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주 전 비대위원장이 직무 정지되면서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당헌 개정 및 새 비대위 구성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대위가 이미 출범한 이후 당헌·당규상 원래 체제로 복귀할 방법은 없었다고 했다.

전 비대위원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서 내리신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에 대한 결정 이후에 국민의힘은 정말 극도의 혼란의 상황에 있다"며 "풍전등화의 위기다. 비상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에 대해 "저희가 법원의 결정 수용하면서 이걸 극복하는 방법으로 최선의 적절한 방법을 택했다고 말하겠다"며 "비대위가 출범했고 그 상황에서 현재 당헌·당규상 뒤로 돌아갈 방법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준석 전 대표는 "최고위원회가 이미 해산돼서 되돌아갈 방법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판결 취지에 맞지 않은 주장"이라며 "지난 판결문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해석 가능한 부분에 대해 채무자 쪽에서 모호성을 주장하며 저의 당 대표 지위 회복된 것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개정 당헌에 대해선 이 전 대표 측 소송 대리인은 △소수의 의사에 따르도록 해 민주주의 위배 △개정 당헌을 소급적용해 위헌·무효라고 주장했다. 최고위원 4명만 사퇴해도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조항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체제 전환 당시 배현진 등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한 상황에 당헌을 소급적용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은 가처분 신청 자체가 부적합하다며 "당헌 개정만으로 (당 대표)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1차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더라도 새 비대위 출범이 적법했다며 정진석 신임비대위원장 임명 및 비대위 출범이 완료된 지난 13일자로 이 전 대표가 당 대표 지위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봤다.

또 현재 비대위원이 5명이므로 이중 4명의 동의를 받아 비대위 전환을 결정토록 한 것은 80%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한 것이며, 또 비대위 전환 요건은 당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당헌 내용을 문제 삼아 당헌 개정 무효를 결정한 판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개정 당헌이 적용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 전 대표 측이 "현재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개정당헌 이후 이뤄졌는데 개정 당헌을 적용한 게 아니라면 무엇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자 주장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이 결국 4차 가처분 신청과 연계돼 있다며 이후 4차 가처분 심문기일에 함께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한 4차 가처분 심문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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