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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로 결정…올해대비 0.54%p 인상

뉴스1

입력 2022.09.24 00:53

수정 2022.09.24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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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장기요양위원회 회의 모습. (복지부 제공) /2022.9.23/ ⓒ News1
5차 장기요양위원회 회의 모습. (복지부 제공) /2022.9.23/ ⓒ News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54%p 오른12.81%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만5974원으로, 올해 보험료 1만5076원에서 89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인력운영비 등을 위한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70%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2년 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중증 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에게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 12.81%로, 이는 2022년 12.27%대비 0.54%p가 인상된다.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기요양보험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 원칙은 지키면서 국민들의 부담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했다는 게 위원회 설명이다.

위원회는 정부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은 높일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돌봄 인력수급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출 측면에서 종합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올해보다 평균 4.70%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유형별 인상률은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등 전체 평균 4.70%가 오를 예정이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4850원에서 7만8250원으로 인상된다.

30일(1개월)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34만7500원으로, 이중 수급자 본인부담 비용은 46만9500원(본인부담률 20% 기준)이 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만7000원~21만2300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위원회는 재가의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해 돌봄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게 월한도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8시간 서비스 이용가능 횟수를 현행 월4회에서 6회로 확대하고, 약 13만원을 추가 인상한다.

또 그간 확대 요구가 있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다발성 경화증 등을 추가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루게릭 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65세 미만의 환자도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노인이 지역사회 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존 '방문요양 위주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해, 요양·목욕·주야간보호 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가 서비스 확산과 방문진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 모형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더해 지난해 위원회에서 의결한 인력배치기준 개산안도 차질 없이 추진, 시설 내 요양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 2.5대 1인 수급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을 2025년까지 2.1대 1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우고 그간의 장기요양 서비스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23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으로 약 1조9916억원을 편성, 이는 올해(1조8014억원)대비 10.6%이상 인상한 규모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내년도 100만명이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장기요양 인정자이 재가 및 시설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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