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하고 교묘해진 동물학대, 전담수사팀이 잡아낸다
서울시, 수의사 포함 민간사법경찰단 출범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반려인 1500만명 시대를 맞고 있지만 동물 학대가 지난 6년간 3배 이상 증가한데다 수법도 잔인해지면서 서울시가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팀을 꾸리게 됐다. 앞으로 수사팀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를 비롯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수사하게 된다.
서울시는 수의사 등 전문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된 민생사법경찰단 동물 학대 전담 수사팀을 신설, 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1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지난 2016년 303건에서 2020년 992건, 2021년 1072건으로 6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지난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존 수사범위 외에 동물보호법 분야를 추가로 지명받아 본격적인 수사활동을 시작했다. 전담 수사팀에는 수의사와 수사 경험이 풍부한 5년 이상 경력의 수사관이 배치됐다. 지방자치단체 내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것은 경기도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주요 수사 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동물학대 행위 촬영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무등록·무허가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등 불법 영업 행위 등이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허가나 무등록 불법 영업 행위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 민사단은 동물학대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한 경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등을 통해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물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 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그 수법도 잔인해 지고 있다”면서 “동물학대 불법행위 발견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올바른 반려인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2곳(마포센터, 구로센터)에서 '시민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서울'을 목표로 △구조동물 치료 및 보호 △유기동물 입양 △반려동물 교육 등의 활동을 한다.
이를 위해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반려동물의 예절 교육을 위한 '서울 반려동물 시민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문가가 직접 1세 미만 강아지를 대상으로 사회화 교육을 진행하며, 공격성, 분리불안 등 문제 행동 교정도 교육한다.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인의 예절, '펫티켓'을 위한 '주말 원데이(One-day) 산책훈련교실'도 있다. 이번에는 참여자 수를 6000명까지로 제한했지만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강규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