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대낮 거리서 어머니 살해한 아버지에 법정최고형을" 아들은 절규했다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4 08:27

수정 2022.10.14 14:29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 A씨(가운데)가 지난 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 A씨(가운데)가 지난 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가 대낮 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그의 아들이 국회 게시판에 아버지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 글을 올렸다.

이들 부부의 아들 C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대통령실 등에 “지난 4일 일어난 서산 가정폭력 살인사건 당사자의 아들”이라 밝히며 “저희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청원한다. 아빠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했다.

그는 “엄마는 2004년부터 (아버지의) 술과 도박, 외도를 시작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며 “제가 어렸을 때 폭행은 저희에게도 벌어졌다”고 했다.


이어 “추운 겨울에 옷을 다 벗기고 집에서 쫓아냈고, 화분을 던지고 욕을 하며 폭행을 일삼았다. 집에 쌀이 떨어져도 관심도 없었다”며 아버지의 가정 폭력 전력을 밝혔다.

A씨가 범행 전 아내 소유의 집을 자기 명의로 바꾸려 시도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A씨는 지난 4일 범행을 저지르기 한 달 전에도 B씨 가게를 찾아가 흉기로 난동을 부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그 하루 전날인 지난달 5일 A씨는 법원에 B씨 이름으로 된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했다.

자녀들이 무효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A씨가 교도소에 가더라도 집은 A씨의 소유가 된다.

아들 C씨는 “협박과 구타가 지속되어서 저희 엄마는 이혼을 결심했고 9월 5일 날은 엄마가 집을 팔아서 도망갈 것 같다는 이유로 엄마 소유의 집을 강제로 증여 신청했다”라고 적었다.

끝으로 C씨는 “아빠가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으로 출소일이 정해질 경우, 보복이 두려워 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며 “엄마는 20년 동안 경제적인 활동 없이 지내 온 아빠로 인해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다가 하늘에 별이 됐다. 그곳에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 드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께 서산 동문동의 한 거리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지난달 1일부터 총 6차례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첫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1일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지만 A씨는 B씨를 또 찾아갔다.
결국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고 법원은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렸으나 소용없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CCTV 장면 등 증거가 명확한 범행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목격자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범행을 부인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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