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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 재무팀장 상대 10억원 손배소…'공전'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무팀장 이씨 불참석과 답변서 미제출로 공전
오스템 측 "이행 의사나 재산 여부 듣고 싶다"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45)가 지난 1월 14일 오전 7시40분께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사진=김해솔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45)가 지난 1월 14일 오전 7시40분께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사진=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에 대한 오스템 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씨의 불참석과 답변서 미제출로 공전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영풍 판사)는 25일 오전 오스템임플란트가 재무팀장 이씨(45)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오스템 측 소송 대리인은 "사건의 전체 횡령액은 2215억이고 자기자본 대비 108.8%에 달하고 또 과정에서 반환되지 않은 횡령액으로만 따져보더라도 자기 자본금은 91.81%에 달하는 역대 평론 사건 중 최고로 추정되는 사건"이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의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도 받았고 소관 실질 심사까지 받아야 했다"며 "상장유지는 결정됐지만 원고 회사는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해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유무형의 많은 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스템 측은 이씨의 가족도 횡령에 공모 또는 방조했던 것으로 보고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씨와 이씨의 가족이 재판에 불출석하고, 이씨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공전했다. 이씨 가족은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현재 형사재판 중이니 본사건을 판결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실질적 답변서가 나온 뒤에 추정 여부나 이후 기일진행을 같이 상의하도록 제안했다.

오스템 측 소송대리인은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이씨에 대한 형사재판에 맞춰 민사재판이 진행돼도 상관없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사건 자체의 파악이라든지 특히 피고들의 이행의사라든지 피고들의 재산여부라든지 초기에 답변을 듣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법정 밖에서 오스템 측 소송대리인은 "소송 금액이 커지니까 절차적으로 번거로워진다"며 횡령액 가운데 일부 금액만 손해배상 청구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들도 어떤 입장인지 밝히면 그에 맞게 하겠다"며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또 다른 민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email protected]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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