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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막말' 차명진 공소장에 피해자 '106명 추가'

뉴시스

입력 2022.11.15 14:42

수정 2022.11.15 15:13

차명진 전 국회의원.
차명진 전 국회의원.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 4·15총선 중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 전 의원에게 검찰이 피해자 100명을 추가로 포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차 전 의원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세월호 유가족 모욕 사건의 피해자를 106명 추가한 내용과 관련한 목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공소장에 세월호 유가족 28명을 피해자로 적었으나, 추가로 피해를 호소하는 다른 가족들도 공소장 변경을 통해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과정에서 차 전 의원의 변호인은 "추가 피해자들이 고소인의 요건을 갖췄는지 의문이다"며 "피해자를 추가한 내용과 관련해 검찰 측에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에게 문서로 양측의 주장을 작성해 각각 제출하도록 했다.


차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4월15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서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싸 먹었다'는 글을 게시했다.


차 전 의원은 또 4·15 총선 후보자 초청 방송 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발언을 해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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