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블프가 왔다] 해외직구한다면 '짝퉁', 면세한도 확인 필수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2 11:30

수정 2022.11.22 11:33

사기 의심사례 많아…할인율 지나치게 높다면 한번 더 확인해야
월별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례 피해 품목 순위. 소비자원 제공.
월별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례 피해 품목 순위. 소비자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 블프)에 해외직구를 고민하고 있다면 상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해외직구족 노리는 '사기 사이트'가 블프를 틈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세계적인 할인행사인 블프를 틈타 유명 오픈마켓과 생김새가 유사한 사기사이트가 생겨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직구 거래가 늘어날때 △취소·환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 되는 등 사기의심 사이트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2019~2021년 3년간 접수된 사기의심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 2544건을 분석한 결과 블프가 열리는 11월 상담접수가 426건으로 가장 많았다. 12월 412건, 1월 376건 순이었다.
이는 광군제, 블프, 박싱데이 등 글로벌 대규모 할인행사의 영향이다. 광군제는 중국을 중심으로 11월 11일, 박싱데이는 유럽에서 12월 26일에 열리는 할인행사다. 11월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상품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구매 시 해당 사이트가 사기사이트인지 미리 확인해야한다.

소비자원은 접속경로가 확인된 1632건을 분석한 결과,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누리소통망(SNS) 광고를 보고 사기의심 사이트에 접속한 경우가 66.7%(1089건)로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브랜드명 또는 품목을 검색하여 접속한 경우도 20.5%(334건)였다. 직접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식 브랜드 사이트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원은 사기의심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명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사이트를 주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상품을 구입하기 전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사기의심 사이트를 확인할 것을 권했다.

해외직구시에는 카드사에 따라 부가되는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소지한 카드의 수수료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또 해외 결제시 원화보다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화로 결제할 경우 이중환전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 17일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 발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에 입항된 경우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해 부과했다.

16일 관세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삭제했다.
현재 수입신고되는 물품은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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