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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에게 천만원 기부한 거제시장 배우자 불구속 기소…선거법 위반 혐의

뉴스1

입력 2022.11.25 16:01

수정 2022.11.25 16:12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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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는 25일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배우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거제에서 사찰의 승려 B씨에게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배우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하고 있다.
당선자가 징역형,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가 징역형,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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