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감금한 뒤 폭행을 저지르고 반려견 배설물을 먹인 2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 받았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건은 4월 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이 곳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해 5시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의 온몸을 박스테이프로 묶어 폭행을 저질렀으며, 머리카락을 자르고 반려견의 배설물을 강제로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6월에 B씨에게 다시 만나자며 연락하는 등 스토킹 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이달 초 스토킹 사건으로도 기소돼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린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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