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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 앞까지 찾아간 '더탐사'...2년 전 조국 '트윗' 재조명됐다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2 17:02

수정 2022.12.02 17:02

(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캡처, (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캡처, (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진보 성향의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현관문 앞까지 방문해 방송을 진행하면서 고소당한 가운데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트위터가 재조명됐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딸 조민씨의 주거지에 한 언론사 취재진이 찾아간 직후 '주거침입죄'와 관련된 기사를 인용해 기자들에게 경고했는데, 마침 이번 상황과 맞아떨어져 눈길을 끌었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후 1시경 강진구 더탐사 기자와 더탐사 관계자들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한 장관의 아파트 건물에 들어가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을 생중계했다.

이들은 공동 현관을 거쳐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장관의 집 앞까지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지만 별 소득 없이 발길을 돌렸다. 당시 집에는 한 장관의 가족들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귀가한 한 장관이 해당 소식을 접해 더탐사 관계자들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 범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 캡처

이 과정에서 온라인상에는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트윗이 재조명됐다. 당시 조 전 장관이 겪었던 사례와 딱 맞아 떨어졌던 것.

당시 조 전 장관은 2020년 8월 7일 트위터를 통해 "기자 여러분께 알린다"며 KBS 기사를 인용한 뒤 "법원 '열린 공동출입문 들어가 초인종 눌러도 주거침입'"이라는 글을 올렸다.

기사에는 직전 해인 2019년 9월 김모씨 등이 2년간 돈을 빌려 간 이모씨가 연락되지 않아 이씨의 자택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고, 이씨가 두려움을 느껴 신고했다가 벌금 100만원씩 내라고 판결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장관은 2020년 8월 한 언론사에서 기자 2명이 자신의 딸 조민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바 있어 이를 경고하기 위해 올린 것으로 보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조스트라다무스(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라며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

다만 더탐사 측은 이번 사건을 두고 정당한 취재 방식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탐사는 유튜브를 통해 "한동훈 장관은 공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언론의 정당한 취재에 떳떳이 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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