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캣맘 폭행男’ 아내의 호소…”먼저 폭행당했는데 왜 우리가 가해자인가”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7 19:42

수정 2022.12.07 19:42

해당 사고 장면이 잡힌 모습. 유튜브 'YTN' 캡처
해당 사고 장면이 잡힌 모습. 유튜브 'YTN' 캡처

[파이낸셜뉴스] 한 40대 남성이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준 ‘캣맘’과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을 저질러 입건된 가운데 캣맘이 먼저 욕설과 폭행을 범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남성의 아내라고 밝힌 A씨는 7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A씨는 “남편이 아이와 오토바이 블랙박스를 설치하기 위해 주차장에 내려갔다. 한 여자가 고양이 밥을 주고 있어 남편이 ‘사장님 여기서 고양이 밥 주지 마시고, 사장님 집 앞에서 주시라’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성은 A씨 남편에게 “여기가 아저씨 땅 아니지 않냐”며 반발했다고 했다.

이에 남편은 “제 오토바이에 맨날 대소변을 본다.
그 앞에 주차돼 있던 저희 차에 올라가서 긁힌 자국도 많이 생겼다. 그만 피해주시고 다른 데서 (사료를) 주시라”고 했다.

그러나 여성은 남편 옆에 있던 7살 아이를 주시한 뒤 “당신은 애 교육이나 잘 시키라”고 면박을 줬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신고 과정에서도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남편이 먼저 경찰에 신고 접수한 것. 여성은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남편에게 “나는 내 집 사서 산다. 당신은 월세나 사는 주제 아이를 키우나”라며 인신공격과 욕설을 내뱉었다고 했다.

이 같은 여성의 발언에 남편도 화가 나 욕설로 받아쳤고, 여성이 먼저 남편 뺨을 때려 남편이 폭행을 받아쳤다고 했다. 경찰이 온 후에도 둘의 폭행은 이어졌다고 말했다.

A씨는 끝으로 “왜 먼저 맞고, 먼저 경찰서에 신고하고도 피의자가 되는 건가. 남편은 밥도 못 먹고 사람이 무서워 나가지도 못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해당 사고는 1일 대구 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남성 B씨를 고양이 사료를 주던 C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B씨가) 제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후) 구석으로 데려가 못 움직이게 하고 과격하게 때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달라 더 정밀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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