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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시위로 심한 지하철 지연 발생 시 '무정차 통과'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2 17:57

수정 2022.12.12 17:5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2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장연 시위에 시민들 불편이 이어지자 대책으로 시위가 진행되는 역에서 지하철을 멈추지 않고 통과시키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무정차 기준과 공지 방법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2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장연 시위에 시민들 불편이 이어지자 대책으로 시위가 진행되는 역에서 지하철을 멈추지 않고 통과시키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무정차 기준과 공지 방법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13일 출근길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가 열리는 지하철역에서 심각한 열차 지연이 발생할 경우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교통공사, 경찰 등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장연은 12~15일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오전 8시와 오후 2시 하루 두차례 선전전을 예고했다.
시는 13일 아침 삼각지역 시위부터 심각한 열차 지연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 한해 무정차 통과 방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적용은 현장 판단에 따라 이뤄질 전망이다.
교통공사 관제업무내규 제62조와 영업사업소 및 역업무 운영예규 제37조엔 '운전관제·역장은 승객폭주, 소요사태, 이례 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하거나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전장연 시위는 '소요 사태 또는 이례 상황'에 해당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혹시 모를 출근길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무정차 통과가 이뤄질 경우 별도의 출근길 지원 조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무정차 통과가 결정되면 차량 내에서 안내방송을 하고 '또타지하철' 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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