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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 선탑재 앱 4개 삭제 필요”..방통위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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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005930), 삼성전자우(005935)

AR존, AR두들, 날씨, 삼성 비지트인 등

‘스마트폰 앱 선탑재 안내서’도 마련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갤럭시 일부 기종의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앱) 중 4개 앱에 대해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기술 및 법 전문가들은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삼성전자 △증강현실(AR)존 △AR두들 △날씨 △삼성 비지트인 등은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와 애플 아이폰에 설치된 선탑재 앱의 예시.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삼성전자의 갤럭시와 애플 아이폰에 설치된 선탑재 앱의 예시.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앞서 방통위는 2019년 6월 휴대폰(통신단말장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가 아닌 소프트웨어(SW)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법률로 상향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왔다.

이에 따라 이뤄진 전문가 검토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삼성 비지트인과 AR두들 앱의 경우 현재 판매비중이 높은 갤럭시S22 중심으로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가능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또 AR존과 날씨 앱은 차세대 스마트폰 갤럭시S23부터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삼성전자 개선안에 대해 방통위는 △선탑재 앱 관련 필수·비필수 여부 등에 대한 사전적 금지행위 판단 유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기술발전에 따른 스마트폰 용량 증가 등으로 입법 당시와 비교했을 때 선탑재 앱 관련 이용자 이익침해 정도와 발생 가능성이 감소 추세인 점 △사업자가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해 이행 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지도하기로 결정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선탑재 앱 규제는 입법 취지인 스마트폰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신기술·신규 서비스에 대한 스마트폰 이용자의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스마트폰 메모리와 데이터·배터리 소진, 소비자의 앱 선택권 제한 등 스마트폰 앱 선탑재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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