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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큐브홀딩스, 카카오·카카오게임즈 의결권 제한 위반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5 12:00

수정 2022.12.15 12:00

공정위 시정명령·법인 고발

카카오 유튜브 캡처
카카오 유튜브 캡처


[파이낸셜뉴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케이큐브홀딩스(KCH)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법인 고발을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이 소속 금융·보험사를 통한 지배력 유지·강화·확장을 방지하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

공정위는 15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케이큐브홀딩스(KCH)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KCH는 자신이 보유한 계열회사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카카오가 2019년 5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KCH는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2020년, 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자신의 보유주식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KCH 지분보유 규모는 카카오 2020년 12.12%, 2021년11.54%, 카카오게임즈 2020년 1.34%, 2021년 1.0%다.


KCH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공정거래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K64∼66)을 영위하는 회사를 금융·보험사로 보고 있다. KCH는 2020년∼2021년 전체 수익 중 금융수익(배당수익, 금융투자수익)이 95%를 상회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K64)'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한다.

또 KCH는 2020년 7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자신의 사업목적에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해 정관을 개정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영위업종으로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했다.

KCH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아니므로 의결권 제한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보험사에 해당한다.

KCH는 계열회사인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최다출자자가 아니므로 구법 제2조 제10호의 단서조항인 제8조의2 제2항 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KCH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금지명령을 했다.

또 KCH의 의결권 행사로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1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고발을 결정했다.

㈜카카오의 2020년 3월 25일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정관일부 변경의 건(이사회 소집기간 단축(7일→3일))은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참석기회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및 일부 소액주주의 반대의사가 있었지만 KCH가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가결된 건이었다.

공정위는 2021년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소속 금융·보험사를 통한 지배력 유지·강화·확장을 방지하고자 하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행위의 모니터링을 지속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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