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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취득세 중과' 2년여만에 해제…3주택 이상은 50% 인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1 14:00

수정 2022.12.21 14:44

지난 19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이 2년여만에 해제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절반으로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최고세율이 12%에 달한다는 비판과 경기위축, 주택거래 침체 등의 상황을 고려해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동산세재 정상화를 위해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에게 8%로 적용되던 취득세 중과세율은 1~3%로 조정된다. 3~4주택자에게 12%씩 적용되던 세율도 모두 절반인 6%로 줄었다.


3주택자의 비조정지역 취득세 증과세율은 8%였으나 4%로 완화됐다. 4주택자 이상도 12%에서 6%로 줄었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즉각 시행되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는 내년 초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올해 12월 21일부터 소급적용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자료=행안부 제공
/자료=행안부 제공

정부는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한다. 1·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한다. 시행시기는 다주택자 중과완화와 동일하다.

정부가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재개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거래가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향후에도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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