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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식]지방세 1억2000만원 환급

뉴스1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2343건·1억2000만원을 환급했다고 8일 밝혔다.

환급금 주요 세목은 자동차세(3700만원), 지방소득세(7400만원) 등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폐차 및 국세 경정, 이중 납부, 착오신고 등의 이유로 수시로 발생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ARS 및 인터넷(Wetax),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에서 6개월이 지나고 10만 원 이하이면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해준다.

◇등록면허세 15억8000만원 부과

제주시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6만9707건에 15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종별 부과 현황은 △1종(대부업, 부동산개발업 등) 6057건 2억3000만원(8.7%) △2종(지정정비사업, 폐기물처리업 등) 3034건 8000만원(4.3%) △3종(무선국 개설, 통신판매업 등) 1만6295건 6억9000만원(23.4%) △4종(부동산중개업, 건축사사무소 등) 3만9003건 5억2000만원(56%) △5종(폐수배출시설 설치 등) 5318건 3700만원(7.6%)이 과세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면허, 인·허가, 신고, 수리,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된다. 면허의 종류(1종 ~ 5종)에 따라 읍면지역은 4500원에서 2만7000원, 동 지역은 7500원에서 4만5000원이 과세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 스마트폰, 위택스,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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