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급전 필요한데 대출 한파.. 올봄에는 당일 최대 100만원 빌릴 수 있다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3 15:45

수정 2023.01.24 13:44

정부 재정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 빌려주는
'긴급 생계비 대출', 시스템 마련 등 준비 박차
금융당국 오는 3~4월 서비스 오픈 목표


12일 서울 한 은행 대출창구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58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6천억원 줄었다. 연간 가계대출이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4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한 은행 대출창구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58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6천억원 줄었다. 연간 가계대출이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4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11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6/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11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6/뉴스1.

[파이낸셜뉴스] 소액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자도 올해 3~4월에는 연체 여부와 관계 없이 신청 당일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재정이 투입된 '긴급 생계비 대출' 정책금융을 통해서다. 제2금융권이 조달금리 상승 등을 이유로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중저신용자가 '대출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가운데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4월 출시를 목표로 긴급 생계비 대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1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시스템 고도화 사업' 긴급 입찰 공고를 냈다. 취약계층 대상 긴급 생계비 대출 신청과 심사, 사후관리, 비대면 프로세스 등을 수행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한 입찰 공고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연체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서금원이 직접 소액대출 상품을 개발하는 게 사업 핵심이다. 서비스가 출시되면 정부 재정으로 생계비 용도의 소액자금은 '누구든지'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금원은 늦어도 4월에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예산은 총 1000억원으로, 1인당 100만원을 빌린다고 했을 때 10만명이 이용할 수 있다. 기본 금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사유에 따라 최대 100만원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는 서금원의 보증상품 금리인 연 15.9%를 적용하되 차주가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이자를 낮춰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긴급 생계비 대출이 출시될 경우 중저신용자의 급전 마련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중 가계대출 동향'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8조7000억원 감소했다. 중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경우 가계대출이 5조9000억원 줄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12월중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12월에 상호금융(2조1000억원), 여전사(1조6000억원), 저축은행(5000억원) 가계대출이 감소해 총 3조7000억원이 감소하는 등 2금융권 '대출한파'가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한은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 올해 1·4분기 비은행금융기관은 대출 문턱을 더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상호금융조합,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회사와 생명보험회사 모두 대출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조달금리 상승으로 역마진 우려가 있는 데다, 일부 차주 연체율 상승으로 대출 건전성 관리에도 빨간 불이 켜져서다.


이런 상황에 서민 정책금융을 통해 소액대출이 가능해질 경우 중저신용자의 긴급한 생계비 조달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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